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 95%'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적정관리·실손보험' 개혁안 의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2778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 95%'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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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9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메디칼타임즈+2문화일보+2인터넷뉴스 한경닷컴+2
개혁안의 주요 내용:
- 관리급여 신설: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책정합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 등이 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농민신문+2메디칼타임즈+2인터넷뉴스 한경닷컴+2
- 실손보험 개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과잉 의료 이용을 방지합니다. 메디칼타임즈+2인터넷뉴스 한경닷컴+2농민신문+2
의료계에 미칠 영향:
- 환자 부담 증가: 본인 부담률 상승으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병원신문
- 의료기관 수익 감소: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던 일부 의료기관은 수익 감소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민신문+1인터넷뉴스 한경닷컴+1
- 대체 시장 확대 가능성: 비급여 도수치료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유사 도수치료나 재활운동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디파나
이러한 개혁안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와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메디파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의료보험과는 다른 개인 사보험 입니다.
개인이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의결안은 사실 보험사의 수익보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1세대 실손 이후 2,3,4 세대 실손보험이 나올 때 마다 보장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갱신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손보험을 가입하느니 차라리 정기적금으로 의료비를 대체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크다 하는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광고하는것 보면 그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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