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손의료보험1 실손보험 관련 [비급여 적정관리·실손보험] 개혁안 의결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 95%' 의료개혁특위, '비급여 적정관리·실손보험' 개혁안 의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2778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 '본인부담 95%'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www.dailymedi.com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9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메디칼타임즈+2문화일보..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